與, 이재명 15일 1심 선고에 촉각
“민주당, 대선비용 반환해도 500억 가까이 자산 남는다는 분석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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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에 따라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런 우려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자 한 대표가 직접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며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 불법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105명이 부상했지만, 이 대표는 도리어 우리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교하며 폭력 경찰이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공당의 대표라면 불법 폭력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며 경찰을 규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한 불법 시위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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