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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김병만 측 “전처가 생명보험 가입…수익자는 본인과 입양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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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코미디언 김병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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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가 자신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여러 개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13일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해 김병만 전 아내 A씨의 상습폭행 주장을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보험 관련해선 이혼 판결문에도 명시돼있다”며 “전처가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이 24개, 그 중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도 섞여 있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것이어서 사망보험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종신보험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각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 명의의 예금, 보험 등을 알게 되는 데 이때 (생명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보험 수익자 대부분은 상대방(전처) 명의로 되어 있고. 그중의 일부는 상대방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입양 딸인 자녀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만은 해외에서 계속 촬영했고 보통 험난한 지역이다. 누군가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지로 나서는 게 제일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혼한 전처가 경제권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선 “김병만이 해외 촬영이 많기 때문에 공과금 처리 등이 어려워 전처에게 맡기게 되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또 김병만이 이혼 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딸은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다. 김병만이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병만을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사실은 A씨가 지난 12일 한 매체를 통해 “김병만으로부터 수차례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전처는 법원에서 이혼 소송 후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며 A씨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이혼 소송 중)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에도 전처가 폭행 피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전처가 주장하는 폭행 시점엔 김병만이 해외에 있었을 때”라고 했다.

임 변호사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전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돼있다”며 “이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했다.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결혼했고 작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지난 10월 한 방송에 나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별거를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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