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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이재명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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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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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 씨)과 배 씨의 계속된 관계, 연락 횟수, 배 씨가 식사 모임 전후 피고인에게 한 행동을 보면 배 씨의 수행비서 역할 및 지위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배 씨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고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과 배 씨 사이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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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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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배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 씨가 알았느냐, 상호 공모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라며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이어 “제가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정황과 추론으로 사실이 될 순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었다”며 “재판부는 배 씨의 그동안의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했는데, 추론과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했다.

김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충분히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 진실을 밝혀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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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을)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가 종료된 1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대화하고 있다. 2024.4.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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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보복 수사’,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에는 기자들을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 김 씨가 기소된 혐의는 대선 당시에 이뤄진 것이라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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