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히며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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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들 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 △상장회사에 대해 독립 사회의사의 의무 선임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단계적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민주당은 후속조치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사건을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거나 허위감정하게 한 경우, 위·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진술을 하게 하거나 진술을 못하게 한 경우, 위증이나 모해위증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자 및 그 가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어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게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으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에서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공소시효 중단이 선거법까지 미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상자에 가족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보고가 있었고, 비토권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내일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해서 당 지침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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