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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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변호인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혜 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다혜씨는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혜씨는 타 피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와 달리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고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혜씨의 출석 관련 의사 표명 사항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개금지사항으로,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당사자인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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