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왼쪽 사진)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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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소장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액수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전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만큼,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진다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가운데 피소된 이사들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
앞서 전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며 사과했다. 최 회장은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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