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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헤어지자"는 여자진구 집 방화미수 30대…집유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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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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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개월간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 주거지에서 B 씨와 다투던 중 현관문에 옷가지를 쌓아둔 뒤 인화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B 씨의 지인 C 씨의 집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을 특정했고 서귀포시 일대를 순찰하던 기동순찰대가 범행 당일 12시 35분쯤 차량을 발견, 10여 분간 추적 끝에 서귀포시 상예동 한 굴다리 밑에 숨어있던 차량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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