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문다혜 "수사 상황 유출은 위법, 출석 압박하나"…검찰 "대면조사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41)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 "심대한 인격·명예 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 측이 14일 검찰을 겨냥해 "수사 상황에 대한 위법한 유출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혜씨 변호인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이날 의견문을 내고 "문다혜씨 불출석 상황 관련한 언론 유출 행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고인 출석을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제4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다혜씨는 전직 대통령 딸로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 왔다"며 "이와 같은 위법한 수사 과정과 내용 공개는 당사자인 문다혜씨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 등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다혜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등 2억2300만 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달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3차례 출석 요구 불발



그러나 다혜씨 측은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는 출석 의무가 없으니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을 고려해 달라"며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조사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전화 녹음 등 유선 조사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이마저도 다혜씨 측이 서면 조사를 원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 없어 (다혜씨) 대면 조사가 필요했다"며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文-다혜씨 경제적 의존 관계 확인 목적"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는 이 전 의원의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지원 전후에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명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