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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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세 사람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 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99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임 혐의액은 28억원, 횡령 혐의액은 128억원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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