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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