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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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황정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런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황정음이 방송에서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변호사가 괜찮다고 한 발언이 있었다"며 "현재 황정음의 상황은 괜찮은 게 맞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상대의 부정(행위)을 언급한 상태라 사실이라면 괜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다만 "단순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파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쪽이 '나는 이혼할래' 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인은 유지 상태다.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이 이혼 청구 소송 했는데 법원에서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나중에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나.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 연애를 했는데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황정음 발언을 100% 믿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SBS Plus 예능 '솔로라서'에 출연한 배우 황정음. 사진 SBS Plu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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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혼한 황정음은 지난 2월 전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다시 결별 소식을 알렸다.
이에 대해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SBS Plus 예능 '솔로라서'에 출연해 "(사귀기 전)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해 문제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상관 없다더라. 혼인 파탄 이후 연애는 괜찮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황정음은 이 방송에서 "전 다신 결혼 안 한다. 사귀는 것도 싫고 그냥 썸만 타고 싶다. 근데 막상 잘 안됐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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