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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린다…여야 국회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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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5000만원 한도 추가 늘어나
금리 찾아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가능성
한도 상향 시점과 업권별 예보료 인상 범위 관심


매일경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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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3일 여야 정책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6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데 따른 것인데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지급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보호 한도는 2001년에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3년째 변화가 없다. 이에 달라진 자산 규모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미국은 25만 달러(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 파운드(1억52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설정했다. 모두 한국에 비해 2배 가량 많다. 지난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 역시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 대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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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 관심은 저축은행으로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금융업권에선 그동안 자금이동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저희 연구용역 결과 머니무브를 가장 우려 중”이라고 답했다. 저축은행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의 규모가 급증해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자와 예금보험기구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업권에서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과도한 예금 금리 인상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금 능력이 좋은 대형회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때문에 이미 은행권(0.08%)보다 높은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저축은행권 내부에선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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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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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체국은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체국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우체국예금보험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통상 금융권이 판매하는 예금에 비해 금리 수준은 낮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제출한 법안을 병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향 한도 시행 시점을 언제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상향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금보험료가 각 업권별로 얼마나 추가 인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여야가 합의에 따라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도 통과된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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