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골퍼·캐디 검찰에 넘겨
과실치사 혐의 적용…골프장은 중대시민재해법 ‘무혐의’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타구를 한 골퍼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이달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앞서 6월27일 오전 9시15분쯤 해당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골퍼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골프공을 친 A씨는 C씨 등 3명과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두 번째 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의 관련자들은 “(A씨가) 연습 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해당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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