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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韓 "코인과세 유예를"… 간첩법은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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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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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13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러지 맙시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한 동시에 청년층 공략을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과 관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2년 유예는 수용 불가 입장'이라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또한 '금투세 이슈처럼' 정부·여당 방침에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간첩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며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간첩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해당 논의는 21대 국회에서도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자동 폐기됐다.

한 대표는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다른 나라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태도 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첩법 개정안은 밤늦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한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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