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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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500만원 돈봉투 정체…교통비? 격려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받았다는 ‘돈봉투’ 성격을 검찰이 어떻게 규명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 돈에 대해 명씨와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47)씨는 각각 '교통비'와 '격려금'이라고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8, 9일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았는지’ 묻자, 명씨는 “교통비 정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명씨는 또 일부 언론에 "김 여사가 애들 과자 사주라고 줬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변호인은 “소액인 것 같고, 시기는 21년 9월이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휴대전화에서 입수한 ‘코바나컨텐츠’라고 적힌 돈봉투 사진도 제시했다.
반면,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강씨는 돈봉투와 관련해 “명씨가 김 여사한테 격려금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이를 2022년 6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명씨에게 들었으며 금액은 500만원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강씨는 “이외 다른 돈봉투도 받았는진 모른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건넨 돈봉투가 지난 대선(2022년 3월) 전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해 명씨가 실시한 ‘맞춤형 여론조사’ 대가 중 일부인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강씨는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81회)를 대가로, 지난 재·보궐선거(2022년 6월) 때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명태는 말려야 제맛'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든 한 유튜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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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댄 예비후보…명한테 “컷오프 안 되게 해달라”
당시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과 경북 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모씨와 배모씨가 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이씨 등이 낸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은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썼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와 배씨가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60·법인등기상 대표)씨 등에게 돈을 준 이유가 공천 때문인 것으로 의심한다. 명씨 구속영장에는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당대표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한 명씨가 이씨와 배씨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도 썼다. 검찰은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라는 이씨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이씨 등은 공천을 받진 못했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장 김씨가 받은 돈이며 당시 자신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컷오프(공천배제)되지 않게 해달라’, ‘꼭 되고 싶다’ 등 취지로 명씨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명씨는 검찰에 “본인이 보낸 문자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민생안전특별본부(본부장 김영선)에서 이씨를 만났는데 연락 오면 ‘응원한다’ ‘힘내라’ 등 답변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명태균(왼쪽부터)씨와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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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공천 장사 도와”…명, 영장심사 대비 중
검찰은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와 친분을 과시한 명씨가 이씨 등 공천을 바라는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을 때 김 전 의원 역할도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 구속영장에 “명씨한테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등을 소개하고,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이들(이씨 등)을 함께 만나 공천 관련 명씨 발언의 신빙성을 높여줬다”며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적시했다.
또한 검찰이 김 전 의원 보좌진 중 일부한테 “김 전 의원은 바지사장이었고, 국회의원은 명씨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의원이 “보좌관 등의 임명권을 넘기고, 심지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맡겨 사실상 명씨를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4일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구속 갈림길에 놓인 명씨는 이날(13일)도 법률대리인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 예비후보 이씨가 ‘공천 대가’라고 자백한 부분이 불리한 부분으로 명씨 측은 보고 있다.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씨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 그냥 두면 못 쓸지도 모를 상태여서 의사소견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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