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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오늘(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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