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 증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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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20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수년간 가정사 문제로 다투던 중 김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행 피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반면, 김 씨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후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김 씨와 A 씨는 2009년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2010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 A 씨는 김 씨와 만나기 전 두 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4년 12월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김 씨는 2020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김 씨 75%, A 씨 25%로 정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상소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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