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3일 “경찰 간부 향응수수 의혹 기사와 관련해 전날 고발장이 수리됐다”며 “고발인, 피고발인 및 혐의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매체 케이피아이(KPI)뉴스는 이날 현직 경찰 고위 간부 ㄱ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ㄴ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ㄷ씨는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경찰 간부 ㄱ씨와 다툼을 벌이다 쫓겨났는데, 이를 전해 들은 ㄷ씨 지인이 ㄱ씨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당일 ㄱ씨는)핼러윈 안전 관리를 위해 이태원에 있었고 이후 사무실에 들렀다가 퇴근했다. 강남에 간 일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지금 가장 핫한 뉴스, 빠르게 확인하세요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