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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마약이 모든 것 앗아가”...檢, 마약 동아리 회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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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부 회원들이 마약 투약,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연합 동아리의 활동 모습./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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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마약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와 회원 이모(25)씨, 홍모(26)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씨의 결심공판을 분리해 진행했고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3년형과 추징금 10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협조했다”며 “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지위에 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아 보인다”며 “적지 않은 징역형을 살다왔음에도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거듭나진 못할망정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쉽게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홍씨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겠지’란 잘못된 생각으로 마약을 접했다. 스스로 앞날에 걸림돌을 만들고 부모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과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마약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며 울먹였다. 이어 홍씨는 “더 이상 제 소중한 가족과 삶을 마약으로 망치지 않겠다”며 “호기심으로 손 댄 마약은 고통만 줬다”고 했다.

그는 “염치없고 죄송스럽지만 조금이라도 헤아려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를 해준다면 잊지 않겠다”며 “사회에 쓰임 있는 사람 도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7월부터 재판부에 6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과 8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홍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 동대문구 거주지 등에서 17~18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를 해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사귀던 27세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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