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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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당시 직원에게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59)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면 허위 기재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소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세세한 도착시간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신속대응반원 등 보건소 직원 대부분이 착오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핼러윈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당일 오후 11시 25분 자택에서 출발,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 6분쯤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봤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8일에 열린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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