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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시신 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이것 내밀자 우발범행 주장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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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연인관계…“교제 문제로 갈등”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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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자동차에서 연인 사이였던 군무원 A씨(33)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양광준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부대 인근이다.

경찰은 전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양광준이 피해자 A씨와 교제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양광준은 가정을 둔 유부남이었으나,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이 옆 부서에 근무하는 A씨에게 일을 가르쳐 주거나, 도와주면서 올초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광준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놓고 수개월째 말다툼을 하면서 갈등관계를 빚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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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이 지난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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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차량 번호판 위조’ 검색…경찰 계획 범죄 무게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자)으로 지난달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범행 당일은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임기제 군무원인 A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오전 출근길에도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또 말다툼했다.

경찰은 “양광준이 A씨를 살해하기 직전인 당일 오후 3시쯤에도 자동차 안에서 교제 문제로 다투다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를 살해한 양광준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를 이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지역 북한강 변에 사체를 유기했다.

경찰은 양광준의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있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오전 7시 35분쯤 부대에 도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 A씨를 살해하기 약 7시간 30분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광준이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를 검색한 흔적이 나왔고, 시신을 유기하러 가기 전에 직접 위조번호판을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신 유기 전 A4 용지로 만든 위조 번호판을 달아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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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전화로 지인 등에 연락…사건 은폐 시도



양광준은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숨기려 했다. 경찰 검거 직전인 지난 3일 A씨 휴대전화를 파손해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렸다. 경찰이 양광준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파손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양광준이 일부러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광준은 검거 이후부터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양광준이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을 들이밀자 “검색 시점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이튿날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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