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국힘 "무죄면 당당히 임하길"(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경호 "법원 판단 존중하나 아쉬워"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원을 향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계속해서 생중계 요청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생중계 수용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 행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서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법원이 여러 고려를 해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아쉽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주 의원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이 미쳤는지 의심도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