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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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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단속 주문한 '불법 채권 추심'…법무부, 뿌리 뽑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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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지원과 범죄수익 환수 지시"

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단속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데 뒤따른 조치입니다.

JTBC

법무부 외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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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 단속은 물론, 피해자 지원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 수천%의 살인적 금리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는 불법 사채의 폐해가 끊이지 않도록 엄정 수사를 강조한 겁니다.

법무부는 특히 "채무자나 가족이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은 물론 범죄로 얻은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6살 딸을 남겨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의 사연을 접했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악질 범죄"라고 했습니다.

앞서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받던 이 여성은 지난 9월 전북의 한 펜션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여성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딸이 다니는 유치원선생님에게도 전화해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성은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생에서도 사랑한다"며 "큰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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