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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모레(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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