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보다 기업 부담 줄였더니…가입자 증가 속도 '2배'
기업인 "부담 적어 직원 모두 가입시켰다"
9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기업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9.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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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50만원 납입하면 5년 후 3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하나은행은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지난 10월 22일 출시 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소벤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고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가입하면 된다.
1만 번째 공제 가입자로 충남 아산에서 직장에 다니는 김민정 씨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 줘 감사하다"며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씨 직장의 변동훈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다"면서 "저축공제는 어렵게 구한 인재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총 89명의 재직자에게 가입을 지원한 조지원 대표는 "과거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으로 일부 직원만 가입시킬 수 있었는데, 기업 부담을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하는 재직자를 모두 가입시켜 줄 수 있었다"며 "더욱 많은 직원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 더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과 재직근로자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린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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