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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송도 테마파크 부지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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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 명령 받고도 방치

1·2심 모두 유죄…벌금 1000만원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송도유원지 일원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대상지.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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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나온 오염토를 정화하라는 연수구의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받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24일부터 2020년 12월23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 조치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영주택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부영주택 법인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염된 부지를 제거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화명령이 사업의 일부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영그룹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오염된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주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은 피고인들의 단순한 경영상 판단에 불과할 뿐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사업 부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의 서식 등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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