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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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돈이 언제 건네진 것인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 결과를 보고하는 등 조력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 명목으로 이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변에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명씨가 받았다는 돈봉투의 구체적인 수령 시점과 명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 봉투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명씨는 구체적인 액수와 받은 시기 등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만일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수령한 게 맞다면 명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명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24일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6000원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수 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씨,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던 이모씨로부터 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도 적시했다.
☞ 검찰, 명태균 구속영장에 “대의 민주주의 훼손”…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여부는 제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121709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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