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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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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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