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성추행 누명 쓰고 나락갈 뻔"…'피겨 스타' 이해인, 대반전 썼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왼쪽)과 그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A선수와 나눈 문자메시지. [이해인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제 중이던 남자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선수생명이 끝날 뻔 했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여)이 법원에서 누명을 벗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법원은 이해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체육회가 내린 징계를 정지했다.

12일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에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남자 후배 A 선수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추행 등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선수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의 징계였다.

이같은 징계는 논란을 샀다. 이해인이 당시 A 선수와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성추행 사건 전후로 서로를 '자기', '여보' 등으로 부르는 대화 등 관련 증거를 올렸기 때문이다. 또 A 선수 측도 이해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적 없다',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적 없다'라고 밝힌 점도 이해인을 징계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의 배경이 됐다.

이해인은 성인이고 A 선수는 미성년자(당시 만 15세)이기 때문에, A 군이 원해서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해인도 갓 성인이 된 상태였고 서로가 교제 중이라면 그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 역시 이해인이 A 선수에게 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헤럴드경제

이해인[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