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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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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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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혼 3개월 만에 아이가 아파 재결합한 뒤 지극정성 병간호를 맡은 여성이 뒤통수를 맞았다. 남편은 헤어지겠다던 내연녀와 계속 만나고 있었고, 내연녀는 뻔뻔하게 본처 행세를 하고 있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 씨의 제보 사연을 보도했다. A 씨는 시댁에 손 벌리고 돈 빌리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댁의 막말 등으로 결국 6년 전 합의 이혼했다.

이혼은 남편이 먼저 요구했으며, A 씨 직업 특성상 출장과 야근이 잦아 양육권 역시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3개월 뒤, 열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큰 병에 걸리면서 부부는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재결합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꺼내려고 지갑을 열었다가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다. 레스토랑 방문일은 남편이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이어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A 씨는 불륜 사실을 알아챘다고. 문제는 이 불륜이 이혼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남편은 상간녀에게 아내 A 씨 사진을 공유하며 "완전 아줌마다"라고 뒷담화까지 했다.

이에 A 씨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아들이 아프기 전의 일이다. 현재 상간녀와 헤어지기로 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A 씨는 고민 끝에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용서했고, 이들은 '잘살아 보자'는 의미로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1년 뒤, A 씨는 남편이 한 여성과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팔짱 끼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헤어지겠다던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던 것이다.

더 황당한 사실은 A 씨 부부가 이혼하고 재결합하기까지 그 3개월 사이에 남편이 상간녀 근처로 이사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동네 주민들은 상간녀를 본처로, 본처인 A 씨를 상간녀로 알고 있었다.

A 씨는 "상간녀가 미용실에 가거나 세탁소에 가거나 공공연하게 내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했다"며 "어느 정도냐면 우체국 직원도 남편의 등기를 상간녀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전해주더라. 난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고 토로했다.

상간녀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댁에도 있었다. 상간녀는 최근 시할머니 팔순 잔치에 참석해 한복을 입고 가족사진까지 찍는 등 시댁에서 본처 대접을 받고 있었다. 시댁 안방에도 이날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A 씨는 "아들은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하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남편의 불륜은 눈 감아줬다"고 털어놨다.

그는 동네에서 손잡고 다니는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치고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쳤다가 남편에게 목 졸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가 숨 막혀 헉헉거리자, 상간녀는 "쇼하고 있네"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고 한다.

아울러 상간녀는 A 씨를 가리켜 "사기꾼"이라고 조롱하고, 남편은 "저 여자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데 마음대로 혼인 신고했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병이 완치된 아들이 A 씨에게 "엄마, 이제 나 다 나았으니까 그 여자 벌주자"고 힘을 실어줘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상간녀가 본처 행세하며 위풍당당 6년째 불륜 중인데, 이제라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녀가 본처 대접을 받아 사실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 사실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법적 사실이라고 봐서 상간녀가 했던 행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부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소멸시효는 상관없을 것 같다. 남편과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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