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직원이 게시판에 공개적 글 올려
일선 근무기록 조작 늑장 대응 책임도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 직원 게시판에 이날 오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퇴진을 바란다’란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작성자 A씨는 이름과 소속 부서를 드러내며 김 청장의 과오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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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 청장은 국제회의 참석 기간 중 관광지를 유람하고, 10대 청소년처럼 이를 자랑하듯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이 부끄러움을 감당한 조직 내부에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적었다.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김 청장이 2023년 9월 캐나다에서 열린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회의 폐막식 등에 불참하고 약 1000㎞ 떨어진 유명 국립공원을 다녀온 일이 밝혀졌다. 이런 지적에 김 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어 A씨는 “집단적 허위 수당 착복의 감찰 청구가 3년가량 방기됐다”며 “청구의 무단 폐기가 (김 청장) 본인 지방청장 재임 기간에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 내용은 2022년 전후로 서해해경청에 있었던 일부 근무자의 비위 건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2021년 12월∼2023년 1월 서해청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당시 A씨는 현장 동료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을 확인했고, 감찰 부서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사무실의 직원 3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휴일에 1∼2분 차이를 두고 출·퇴근해 초과 기록을 기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2021년 상반기 출근·퇴근 시간이 나온 ‘e-사람 상신함’을 첨부시켰다.
일지를 보면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전에 출근이 O경장 9시45분. O경위 9시46분, O경감 8시9분이었다. 각각 퇴근은 오후 2시26분, 2시24분, 2시28분으로 2분 간격을 두고 사무실을 나섰다. 세 사람은 그해 2∼5월 휴일에 10차례 넘게 초과근무를 올렸다.
보통 경찰관 초과근무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자신 이외의 정보는 볼 수 없지만, A씨처럼 부서 내 서무인 경우 구성원들의 근태 열람이 가능하다. A씨는 “감찰은 ‘문제없다’로 결재를 제시했다. 청구된 전부가 ‘무혐의’다”라고 했다.
이런 주장은 특정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해경청 청문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올해 1월 감찰에 돌입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에 드러난 비위 사실에 대해 금전적인 환수와 1명에 경고, 2명에 불문경고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김 청장이 본청 수장으로 떠난 뒤 착수한 현지 감찰이 자신 영전에 문제 소지가 없도록 한 목적이었다고 썼다. A씨는 “퇴진 요구가 부당하다면 전후사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상식과 원칙 밖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내부망 게시글은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해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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