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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지 4개월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지만, 요청한 자료가 전부 오지는 않아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내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통신 내역 분석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료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받아봤냔 질문엔 "아직 (경찰에서) 안 넘어왔다"며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건히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선 "현 단계서 더 나아간 상황은 없다"며 "아직 (검찰에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고 상황 변화가 크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일부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건이 (항고가 돼) 서울고검에 가 있는 것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추정은 한다"면서도 "검찰이 명시적으로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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