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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선명히 드러난 계획범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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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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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의 우발 범죄 주장과 달리 휴대전화에서는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고, 실제로 피의자는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 장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숱한 은폐 정황에 더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범죄 행동 분석 결과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인다는 의견을 토대로 A 씨가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A 씨와 달리 B 씨는 미혼이었습니다.

10월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A 씨는 이날이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B 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동료에서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일 아침에도 같은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A 씨는 부대에 도착한 뒤인 오전 7시 35분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경찰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즉 계획적 범행이라고 본 지점 중 하나입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방법까지 검색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염두에 두고 차량 번호판 위조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B 씨를 살해한 A 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10여 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검거 당일인 이달 3일 시신 발견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한 A 씨는 검거를 예감한 듯 체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검거 직전에는 B 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 버렸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파손된 B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 씨가 일부러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검거 이후부터 줄곧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A 씨가 범행 당일 아침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을 들이밀자 '검색 시점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오는 13일 오전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A 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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