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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케이블TV SO, 권역독점 지위 유명무실…계속 규제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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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야 간사, 케이블TV 지원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이종관 세종 전문위원 "방발기금 감경해야" 주장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케이블TV 사업자(SO)의 ‘권역독점사업자’ 지위가 크게 약화한 만큼, SO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SO에 대한 규제는 ‘권역독점사업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됐는데, 현재 유료방송시장 구조와 SO의 사업 성과 및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정당성은 이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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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 야당 간사 김현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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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SO들은 전국 78개 권역에서 각각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 권역에서 1개 권역을 제외하고 1위 유료방송사업자는 모두 인터넷IP(IPTV) 또는 그 계열 SO가 차지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케이블 SO가 권역독점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방송구역내에서 조차 케이블TV SO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케이블TV SO의 경영 안정성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2018년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19년부터 일부 M&A 영향으로 급격히 높아졌고 2023년엔 91.7%로 상승했다. SO의 매출 감소와 비용 급증은 부채비율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SO의 핵심 재원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은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한편 , 프로그램 사용료의 매출 및 비용 대비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 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미디어 산업의 헤게모니가 이전되고 있는 등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환경은 크게 변화했다”며 “유료방송 독과점 구조에서 도입된 규제로 지역채널 운용 의무는 당시 성과가 보장된 시장에서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 유료방송시장이 경쟁 체제로 변화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나아가 권리와 의무 관계의 불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게 이 전문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SO는 과거 지역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아 이에 따른 편익에 대가로 기금을 납부해왔으나, 방송미디어 시장의 환경변화로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사업 성과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징수 기준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운용의 공정성 확보 및 방송의 지역성 구현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 운용과 관련한 공적 책무 기여분을 반영해 케이블 TV SO 방발기금 징수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역 미디어로서 케이블TV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케이블TV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낡은 규제와 지원 정책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했다”며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채널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 의원은 “케이블TV가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지와 보존을 넘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보완하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케이블TV가 지역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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