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재판 지연 적절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장은 이 대표 변호인 3명에게 “사건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이 “절반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변호사분들이 여러 명인데 역할을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잠시 법정 천장을 바라봤다.
재판장은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을 향해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는다”며 “(이 사건이)국민적 관심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재판장은 황당하다는 듯 씨익 웃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 중 한명이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꾸벅 숙이자, 재판장은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 (재판 진행)하는 건 조금 실기(失期·기한을 놓침)인 거 같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2022년부터 이 사건에 매달려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은 공판단계에서 투입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며 다음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 측에 11월 29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고려해 입증계획을 미리 준비하라고도 했다.
재판장은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충분히 변론권을 행사할 기회를 드려야하는 건 이해하는데, 다른 사건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나게 진행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변호사님들이 양해해주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재판장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 8일 법원에 낸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 측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이화영 측의 기피신청은 이재명 측의 재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명목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현 재판부가 맘에 들지 않으니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를 취사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또 “기소된지 5개월 되는 시점인데 2개월이 지나서야 증거기록 열람 등사를 시작하고 최근에야 이를 완료해 (재판을)지연시켜왔다. 기피신청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기피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함에 따라 간이기각 결정을 해달라”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증거와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전 재판에 관여한 현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는 상태로 추정된다”며 “재판부가 맘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불공평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간이기각(재판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결정은 하지 않고, 통상적 절차에 대해 판단받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중단된다”며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만 퇴정시켰다. 이 전 부지사 외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법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춘다.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해온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했다. 그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시민단체가 요청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