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한 명태균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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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회 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JTBC가 확인한 8쪽 분량의 명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이어 "명 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그 측근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명 씨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폰 매장에 줬다고 했다"며 "언론엔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고 말한 뒤 나중엔 '아버지를 화장해 산소가 없다' 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다만 명 씨의 '김영선 의원 세비 수수 의혹' 혐의액은 기존에 알려진 9031만6000원에서 7620만6000원으로 특정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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