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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고형이 선고된 후 지난달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이뤄졌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해임됐습니다.
해당 결정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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