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침입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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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7월 강남경찰서의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7500만원을 8회에 걸쳐 가져 나오고, 이 돈으로 선물 투자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물건을 찾아야 한다” 등 핑계를 대고 압수물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달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현금 2억2500만원을 가져나온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정되었음에도 경찰 과학수사플랫폼(SCAS) 접속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계속 전임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해왔다. 검찰은 A씨가 담당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업무를 전임자에게 미루면서 이면에서는 범행을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압수된 현금을 점검하다가 장부와 실제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A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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