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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검찰, 민주노총 집회서 경찰 폭행한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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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명 체포 후 6명 구속영장 신청

檢, 2명은 혐의 보완 필요하다 판단

검찰이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체포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해 1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오후 4시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수차례 밀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집회에서 총 11명을 체포했고, 그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2명에 대해서는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출석도 곧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당한 경찰관은 총 10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 부상자 중에서는 골절 좌상, 인대 파열 등을 당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인도를 막아선 건 경찰”이라며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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