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왼쪽), 김영선 전 의원.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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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11일) 오후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일부를 2022년 6ㆍ1 지방선거 경북ㆍ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예비 후보자들 중 3명은 2억 6000여만원을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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