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2만900원까지 하락
합병 연기되면서 주매청 가능한 주주 줄어
합병 연기되면서 주매청 가능한 주주 줄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 그룹의 기업구조 개편,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운용 거래 관련 1350억원대 손실 사태 등에 대해 금감원의 입장과 점검 현황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31. [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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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두산그룹의 합병 절차가 미뤄지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권한이 있는 주주도 줄어들어 실제 행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규모는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보다 2.56% 하락한 2만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지나 6일부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2만890원)을 넘었으나 이날 들어 매수 예정가 바로 앞까지 주가가 떨어진 셈이다.
실제 행사기간에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 밑에서 유지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유인이 커져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도로 제시한 60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이날 1.04% 하락한 6만6700원에 마감하면서 주식 매수 예정가인 8만472원에서 한층 멀어졌다.
하지만 두산그룹의 이번 조직개편이 연기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주주의 폭이 크게 줄어들어 행사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첫 합병 추진 당시에는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했다.
이후 두산그룹이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오는 12월 12일까지 5개월간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상반기 말 기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지분의 60%가 넘는 6억4000만주가량을 갖고 있었지만 계속된 논란으로 소액주주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행사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직접 확보한 7월 주주명부와 10월 기준 명부에서 대부분의 주주가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두산은 금감원 탓을 하지만 주주확정기준일이 연기됐으면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기준도 맞춰서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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