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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환불커녕 연장도 안돼?”…모바일상품권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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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시장 2019년 3조→2023년 10조 급성장

권익위, 공정위·소비자원 민원 분석 전달 사각지대 개선

헤럴드경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민원 분석 결과 최근 모바일상품권 시장 급성장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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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침대를 사니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을 줬는데 유효기간이 한 달인 거에요. 유효기간 지났는데 환불, 유효기간 연장도 안 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추석 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네요. 소비자만 손해보고 기업은 몇백억씩 부당이익 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바일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가운데 국민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시장 급성장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에 달했다.

이용 관련 불편이 절반이 넘는 55.9%, 중고거래 관련 피해가 43.3% 등이었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 사용 과정 불편신고(28.7%)였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거래(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2B 상품권은 기업이나 기관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직원 복지나 고객 보상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나 혜택 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사용 매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판매자는 과도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정산 지연 등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면 별도의 매장이용비가 발생한다고 불만을 갖고, 매장 입장에서는 상품권 발급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그나마 수수료를 늦게 입금해 불만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상품권 중고거래와 관련해서는 도용 및 사기 피해 신고와 중고거래 업체 관련 민원 등이 제기됐다.

한 피해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바코드를 지우고 기프티콘 판매 글을 올렸는데 이를 확대해 도용당한 것 같다며 해당 플랫폼에 문의하니 수사기관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밖에 전화번호만 알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물을 보내는 모바일상품권 특성상 금액의 제한도 없고 고가의 선물도 간편 결제 등으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난감한 경우가 있다며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지바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의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성심 권익위 국장은 “관계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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