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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팰월드' 포켓페어에 손해배상·게임 금지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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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게임 '팰월드'를 개발한 포켓페어가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로부터 받은 특허 침해 소송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 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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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게임 '팰월드'를 개발한 포켓페어가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로부터 받은 특허 침해 소송의 내용을 공개했다.

8일(현지시간) 일본 IT미디어 등에 따르면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포켓페어에 게임 이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은 특허 등록일부터 소송 제기일 사이에 발생한 손해 일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각각 500만엔(약 4572만8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앞서 닌텐도는 포켓몬 컴퍼니와 공동으로 도쿄 지방법원에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닌텐도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수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해 넨텐도 브랜드 자체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어떤 특허를 침해했는지, 어떤 규모의 구제를 원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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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JP7493117B2 [사진: 포켓몬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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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포켓페어가 침해한 것으로 지목된 특허는 총 3건(7545191호, 7493117호, 7528390호)이다. 이는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포획하기 위해 아이템(공)을 던지는 행위, 조준과 관련된 것, 몬스터 탑승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의 소송은 팰월드가 출시 9개월 만에 스팀 기록을 경신하고 출시 첫 달에 1200만장이 판매되는 등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지 9개월 만에 제기됐다. 해당 소송으로 인해 팰월드의 일본 플레이스테이션5(PS5) 출시는 연기됐지만, 모바일 포트 개발은 중단되지 않았다. 포켓페어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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