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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서울시 남산공원 땅, 사유지 도로로 쓰게 해달라"…법원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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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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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의 일부 토지를 사유지 개발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한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린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경매를 통해 서울 용산구의 임야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통로 활용을 목적으로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 중인 용산구 임야 22㎡에 관해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해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센터는 "옹벽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토지를 신청인의 사권을 위해 도로로 구조 변경할 수 없고, 서울의 탄소흡수원 역할 등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사용 허가를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고, 나머지는 남산공원의 일부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며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공원 토사 유출을 방지해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위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도 이를 특별히 부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경우 공원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되어 보도와 공원의 관리 목적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그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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