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의 지난해 특경비 세부 지출명세(일시·금액·장소) 일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이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는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만 하는 이유도 “신속한 제출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활비의 경우는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당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돈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도 검찰 예산에서 특활비·특경비 587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검찰 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에 항의해 사표를 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현금으로 받아 쓰고 영수증 등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특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기관이 해당 업무에 실비로 쓰도록 한 경비’로 일정 금액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특경비 부활을 위해 사용 내역을 내기로 한 건 거센 내부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블라인드(익명 게시판)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수당·월급으로 인식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상시적 수사 업무 경비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지급하는 수사활동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경비는 검사 및 6~9급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며, 수사요원활동비·검거수사비·수사·정보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특경비에 한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한다면 간담회 형태로 비공식 예산소위를 다시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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