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전자담배와 유사한 금연보조제
흡연습관 조장… “금연 효과 근거 불충분”
사진=옥주현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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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옥주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렵다 어려워 흡연. 도와주신 스승님이 실망하시지 않게 열심히 연구해 볼래요. 늘 웃음바다 우리 마타하리 팀”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옥주현은 길거리에서 담배처럼 생긴 비타민 스틱을 들고 흡연 연습을 했다. 동료 배우들이 옥주현에게 흡연 자세 등을 알려주고 옥주현은 자세를 따라 하며 비타민 스틱을 흡입하고 연기를 내뿜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미성년자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인인 옥주현이 흡연하는 듯한 모습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반면 실제 담배가 아니고 연기 연습일 뿐인데 과도한 비판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결국 영상은 삭제됐다.
비타민 스틱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의 금연보조제다.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들고 사용자가 흡입구를 빨아들이면 연기를 내뿜게 된다.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없어 담배와는 다르다.
2017년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했다. 사진은 흡입제류의 한 종류인 비타스틱. 여가부 보도자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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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타민 스틱은 금연보조제로 출시됐으나 오히려 흡연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생겼다. 흡입하고 연기를 내뿜는 방식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담배가 아니라며 당당히 비타민 스틱을 피우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2017년 비타민 스틱은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됐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타민 스틱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스틱에 대해 “연기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흡입성 제제는 인체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타민은 열에 약한데, 비타민에 변성이 일어나 폐에 들어가면 유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타민 스틱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에 건강상 유익한 효과에 대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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