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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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을 비롯해 출산·양육 지원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성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고 주로 여성들만 쓰는 제도란 인식이 큰 걸림돌이 됐다.
내년부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시차출퇴근을 비롯해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인지도도 낮고, 현장 활용도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과 관리 방법, 활용 형태 등을 상세하게 담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육아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쏙쏙 골라 정리해봤다.
육아휴직 급여 언제부터 오르나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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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급여 인상’을 반영했다.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은 1월 1일부터,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급여 인상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되고, 기간 연장은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급여 인상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달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보겠다. 첫 달과 두 번째 달인 11월과 12월엔 현행 제도대로 150만원이 지급된다. 사후지급금 25%를 빼면 정확하게 112만 5000원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진 급여(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월 200만원, 7개월차 이후 월 160만원)를 적용받는다. 이미 육아휴직 2개월을 썼으니 1월 한 달만 250만원을 받고, 2~4월엔 200만원을 받는 식이다. 5월엔 1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미 육아휴직 다 쓴 경우엔
육아휴직을 이미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사용한 경우에는 조건만 맞으면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을 쓸 수 있다. 추가된 6개월 동안은 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알아보겠다.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한다.
만약 내년 2월 23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2016년 2월 24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2016년도 출생자) 이하이면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범위가 더 넓어 이해하기 쉽다.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엄마는 육아휴직 1년을 썼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1개월을 더 쓴 다음에 엄마 육아휴직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다만,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은
신생아실.[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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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가 대상으로 1일 2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적용되며, 1년간 주 15∼3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가족돌봄과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도 주 15∼30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이 없으며, 나머지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그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
선택근무 운영 시에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적용되나
선택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 근로(22:00∼익일 06:00)가 포함된 경우 그 시간대 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이 지급된다.육아기 단축근무 중 일 많다고 더 시키면?
예를 들어, 업무개시 시각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을 경우 시업시각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는건지 알아보겠다. 고용부는 업무개시 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원격 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시업시각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업무개시 전 업무지시의 내용이 시업시간 전 업무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 지시가 있었던 때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재택·원격근무 하면서 정해진 업무 일찍 끝내면 개인 용무 볼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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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의 경우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무자에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 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노사가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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