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서명… 절차 걸림돌 없을 듯
北 우크라전쟁 파병 근거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북러 조약 조인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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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북한도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유지 및 발전, 국제적 협력 등의 내용으로 1∼3조를 구성한 뒤 4조에 핵심인 상호 방위 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 조약은 체결 당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많은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런 내용을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국 유럽사령관 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총사령관에게도 전달했다면서 전선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확전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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