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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SK를 키운 것은 노태우 비자금?…대법원으로 간 SK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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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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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심리를 본격화한다.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K 주식 가치에 노 관장과 그의 부모인 노태우 전 대통령 내외가 얼마나 기였는지를 대법원이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 여부와 불법 자금을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자정까지 기각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번 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노소영·노태우·김옥숙은 SK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나 =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옛 대한텔레콤)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쪽이 단독으로 소유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유산 등이 해당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 회장 명의 재산 3조9883억원 중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쓰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SK 주식 가치에 노 관장 측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SK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실상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근거로 들며 "'장기간 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거나 구체적 기여에 대한 판단 없이 한 쪽의 일방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한다면 부부별산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은 혼인 기간에 취득해 최 회장 경영활동과 노 관장의 기여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노 관장의 부모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오늘의 SK 가치가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관장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실제 SK로 유입돼 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비자금 300억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관 4명 의견 일치 못하면 '전원합의체' 회부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해서도 따져볼 전망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가치를 '주당 100원' △2009년 11월 SK C&C 상장 가치를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산정해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 회장인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선대회장 별세 직전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중간단계 사실관계에 대해 발생한 계산 오류"라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도 관심사다. 이 사건은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소속된 1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있다. 소부에서 대법관 4명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할 경우에는 전합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전합에 회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 장외 여론전 추이도 주목 = 이번 소송을 둘러싸고 항소심 이전까지는 '재벌 회장의 외도'라는 시각으로 여론이 형성됐다면 항소심 판결 이후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법원이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노 관장을 대리한 이모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고소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그간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전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특수관계'여서 이른바 '총대'를 멨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일명 '6공화국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이며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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