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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적절했는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보냈습니다.
앞서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되자 중앙지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기록을 송부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중앙지검에선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는데,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심 총장의 직접 수사 지시도 가능합니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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